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과정에서의 사전 조치사항 및 허가(신고)시 검토사항, 공사현장 검토사항 등 사고방지를 위한 방법과 점검절차를 정리하여, 허가권자 및 건축관계자의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동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대상건축물
• 건축물해체의 신고대상
- 일부해체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전면해체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 그 밖의 해체 :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이내),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폭이 12m 미만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한국시설안정공단의 해체 계획서 검토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호
-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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