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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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전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분야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행

•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

• 준공 전 건축물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 시기
구분 및 점검대상
1차
2차
3차
건축물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 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 중기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항타 및 항발기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계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최초 설치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분야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행

•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

• 준공 전 건축물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 시기

구분 및 점검대상
1차2차3차

건축물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 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 중기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항타 및 항발기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계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최초 설치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주)다온안전기술원

대표자 : 윤기성, 조병철

사업자 등록번호 : 776-88-02082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52, 201호(원빌딩)

대표메일 : dosafety@naver.com

대표전화 : 041-902-5201 (09:00~18:00)

FAX : 041-90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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