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전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분야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행
•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
• 준공 전 건축물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구분 및 점검대상 | 1차 | 2차 | 3차 |
건축물 |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 · 중기 단계 |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 시 | 총 공정의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 공정의 초 · 중기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
비계 (높이 31m 이상)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 비계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 |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 |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 최초 설치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분야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행
•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
• 준공 전 건축물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구분 및 점검대상 | 1차 | 2차 | 3차 |
건축물 |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 · 중기 단계 |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 |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 시 | 총 공정의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 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 후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 공정의 초 · 중기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 |
비계 (높이 31m 이상)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 비계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 | |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 |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 브라켓 비계 설치 시 | - | |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 최초 설치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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