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전검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의 실시 · 결과보고 등』
• 동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점검시설물
•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00㎡ 이상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 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점검분야
• 시설안전
• 실내환경안전
• 외부환경안전
교육시설 안전점검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의 실시 · 결과보고 등』
• 동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점검시설물
•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00㎡ 이상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 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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