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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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점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점검 후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 안전성 확보 및 성능유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동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점검시설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동법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실시시기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건축물 관리점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점검 후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 안전성 확보 및 성능유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동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점검시설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동법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실시시기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주)다온안전기술원

대표자 : 윤기성, 조병철

사업자 등록번호 : 776-88-02082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52, 201호(원빌딩)

대표메일 : dosafety@naver.com

대표전화 : 041-902-5201 (09:00~18:00)

FAX : 041-902-5202


COPYRIGHTS ⓒ 2024 (주)다온안전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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