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점검 후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 안전성 확보 및 성능유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동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점검시설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동법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실시시기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건축물 관리점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점검 후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 안전성 확보 및 성능유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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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52, 201호(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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