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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상태평가와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통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합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실시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후에 고주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실시.

안전전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상태평가와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통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합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실시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후에 고주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점검시설물
점검대상 시설물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에 해당 외 하위 조건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 5천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 철도역 시설

• 각용도별 시설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된 시설물 


공동주택 관련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m²를 초과한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m² 이상의 3만m²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연면적 3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5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 연면적 1천m² 이상, 5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제외)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구분 및 점검대상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시설물
6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3회

정밀안전점검
1·2종 시설물
4년에
1회
3년에
1회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6년에
1회
5년에
1회
4년에
1회

긴급안전점검
등급 무관 시설물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현장조사 내용
현장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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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윤기성, 조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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