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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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시특법 및 지진재해대책법"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마련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내진성능을 확보합니다.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 지진 화재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정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2조 (내진성능평가)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대상 건축물


• 내진 특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200㎡ 이상
높이13m 이상
처마높이9m 이상
기둥사이거리10m 이상

(주)다온안전기술원

대표자 : 윤기성, 조병철

사업자 등록번호 : 776-88-02082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52, 201호(원빌딩)

대표메일 : dosaf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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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41-902-5202


COPYRIGHTS ⓒ 2024 (주)다온안전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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