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시특법 및 지진재해대책법"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마련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내진성능을 확보합니다.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 지진 화재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정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2조 (내진성능평가)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대상 건축물
• 내진 특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 | 높이 | 처마높이 | 기둥사이거리 |
200㎡ 이상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의무대상 건축물
• 내진 특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 | 200㎡ 이상 |
높이 | 13m 이상 |
처마높이 | 9m 이상 |
기둥사이거리 | 1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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